[안내장]
1. 다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장 1부.
- 신규 신청자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동본)
- 작년 다자녀 대상자 : 증빙서류만 제출.
[알림장]
- 행정 정보 연계 동의서 챙겨오기! ( 3명 미제출)
- 식수 챙겨다니며 마시기!
- 학생 휴대폰 - 소통알리미 설치하여 알림장, 안내문 확인하기
** 내일 반짝 꽃샘추위! 따듯하게 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