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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교육
작성자 강주연 등록일 05.08.31 조회수 494
건전한 인터넷 예절을 확립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잘 읽어보고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사이버범죄가 뭐예요?

1. 사이버범죄

가. 편리한 인터넷 세상
여러분은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이나 이용하나요?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알고 싶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만의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도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살 수도 있지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인터넷은 참 편리하고 좋은 도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렇게 편리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메일 용량이 가득 찰 정도로 스팸메일이 쌓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뜨더니 창을 닫아도 닫아도 계속 야한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키워놓은 내 캐릭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부과되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이버범죄가 뭐예요?
사이버범죄라고 하면 무척이나 거창하게 들립니다. 또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직접 사이버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도 ‘사이버범죄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이 갖는 다양한 의미 때문입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사이버범죄의 종류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든지,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고
일반 사이버범죄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라.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는 신분을 밝히거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익명성, 방대한 양의 짧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즉시성, 국경의 개념이 없는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와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사례로 살펴보는 사이버범죄

1)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사이트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해당 회사와 연락하여 우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해당하나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 카페, 블로그, 게시판, 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인격적모독, 비방 혹은 있는 사실이나 없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개인의 명예․인격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2005. 5. 8 내신등급제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등급제반대 촛불집회에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기 위해 ‘광화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여고 B양 추모’라는 허위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같은 반 급우 80명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고등학생(16세)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카페나 게시판에 친구를 욕해도 되나요?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카페나 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친구를 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친구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2005. 1. 27경 피해자의 미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밑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난 미친년이야, 성기가 아름다운 그녀’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1촌으로 등록된 40여명이 볼 수 있게한 C모군(16세)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4) 다른 곳에 있는 글을 ‘퍼나르기’ 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등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5)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니 홈페이지나 카페에 게시하여도 되나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 재미삼아 유명 여성 연예인 80여명의 얼굴을 외국 포르노 사진과 합성한 사진 360여장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L모군(15세) 등 20명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음악 MP3파일이나 영화 동영상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도 되나요?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웹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이것 역시 처벌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례> 2002. 1~2004. 5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신게임, 영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CD 1장당 2,000원씩 받고 총 124회에 걸쳐 총 3백여만 원 상당의 불법 복제를 한 후 판매한 J모(19세)군 처벌 - 저작권법 제97조의5(권리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사이버범죄 예방
가. 해킹범죄 : 내 컴퓨터는 내가 지킨다.
해킹범죄는 컴퓨터에 자신도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거나,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패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둘째, 잘 모르는 제3자가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이나 게임 채팅 또는 메신저에서 전송되는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커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해킹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자신의 휴대전화, 집전화, 생년월일, 0000, 1111 등 연상되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나. 인터넷 사기 :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자.
첫째, 잘 알려진 쇼핑몰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야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쇼핑몰에 회사약도,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1:1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도용 : 개인정보를 소중히 관리하자.
첫째,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회원가입을 최대한 삼가 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라. 명예훼손 : 나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거나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욕설이나 비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첫째, 게시판 글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하므로 그때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관련 글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글을 게시한 사람과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정중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바람직한 인터넷 예절 ‘네티켓’
가. 네티켓이란 무엇인가?
네티켓은 한마디로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입니다. 즉, 네티켓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네티켓’의 내용이 뭐죠?
1)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상대방도 역시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실제 생활에서와 똑같이 행동하자.
가상공간 상에서는 윤리 기준이나 인각적인 행동규범의 적용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도 윤리와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현재 자신이 접속한 곳의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자.
네티켓은 해당 영역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는 몹시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환경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자.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띄울 때,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귀하 듯 다른 사람의 시간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5)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자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외양이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이 쓴 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실 세상과는 달리 편견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지요. 따라서 글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자.
다양한 네티즌들이 만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언제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로 논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다란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자.
아무리 가상공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자우편을 비롯한 상대방의 정보를 훔쳐보거나 허가 없이 복사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생활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8)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자.
누구나 처음엔 인터넷 초보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실수를 할 때에는 그것에 관해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주 사소한 실수라면 느냥 넘기도록 하고, 비록 그것이 크다고 느껴질지라도 정중하게 그것을 지적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공개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출처 :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범죄 교육자료, ‘사이버범죄가 뭐예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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