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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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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곽원이 등록일 09.06.16 조회수 165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이 읍면동사무소에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 신청시, 증명서 발급에

늦게는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하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송부와 회신으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지원 기준 일자는 발급일이 아닌 신청일이므로, 8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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