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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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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허홍무 등록일 10.04.27 조회수 177
첨부파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 정 예 고

2010415일자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신설된 행정구역에 통학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05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동편에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충청북도음성교육청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남신초등학교 교무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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