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남신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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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11.03.18 | 조회수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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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11년도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에 대하여 본교 학칙과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자녀 교육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남신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학칙 내용 가. 국내체험학습 : 학기당 1회에 한하며, 1회는 6일 이내로 합니다. 나. 국외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회에 한하며, 1회는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교류학습 :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인정합니다. 라. 현장(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됩니다. 2. 현장(체험)학습 신청 및 처리 방법 가. 현장(체험)학습 1)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2) 방법 및 절차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과 상의한 후 제출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글, 사진, 그림 등을 넣어 성의껏 작성 라)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 처리 나. 교류학습 1) 내용 : 교류․교환학습 2) 방법 :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류․교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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