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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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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보상절차 안내문 및 피해 청구서식
작성자 박진숙 등록일 12.03.2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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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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