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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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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안내문
작성자 허홍무 등록일 12.05.10 조회수 165
첨부파일

학부모님 !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 이나 향응 ( 식사 음주 접대 ) 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익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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