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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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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박근순 등록일 13.03.22 조회수 166
첨부파일

학교 반경 1km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를 교직원,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학교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생활 알림장 등에 게재(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됨.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 알림e’ 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을 알려주고 성범죄에 주의하라는 전달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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