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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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주 | 등록일 | 16.04.01 | 조회수 | 2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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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유선으로 담임교사에게 승인 절차 후 결석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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