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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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미훈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5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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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7388(2016.11.10.)호 2.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11.25.)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1.25.~12.1.을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붙임의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불행한 기억과 상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안내자료(보건복지부) 1부 2.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 안내자료(여성가족부) 1부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홍보 동영상(보건복지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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