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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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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 안내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16.11.21 조회수 199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링크: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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