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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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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17.06.19 조회수 150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급,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우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굥단 충북지사(043)265-95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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