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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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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아모집 요강
작성자 노다솜 등록일 17.10.31 조회수 172
첨부파일

<2018학년도 유아모집> 


1. 모집대상

. 유아교육법 제21항에 정의하는 유아

연 령

지원 자격

학급수

정원

5

201211- 20121231일생

1학급

24

4

201311- 20131231일생

1학급

(혼합연령)

20

3

201411- 20141231일생


. 조기입학자(20151~2월생)와 취학 유예자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유치원 학비 지원은 최대 3년만 지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043-873-19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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