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유아모집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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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다솜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17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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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유아모집> 1. 모집대상 가.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 정의하는 유아
나. 조기입학자(2015년 1~2월생)와 취학 유예자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유치원 학비 지원은 최대 3년만 지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043-873-19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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