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변경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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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173 |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당초: 2019. 4. 1. ~ 2021. 3. 31.(2년) * 변경: 2019. 3. 1. ~ 2021. 2. 28.(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 중 2년차 학부모 총회로 새로운 학부모 위원이 위촉될때까지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백기를 최소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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