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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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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방안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09.16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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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안 (9.13)에 따라 우리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6) 영업제한 조치 완화(9.15, 0~ 9.20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중 아래 항목(6)대하여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완화하고, 최근 건강식품 동충하초사업 설명회에서 환자 급증함에 따라 판매,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중 집합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단서조항 추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항목

01 ~ 05(4시간)

03 ~ 05(2시간)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출입금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당초) ‘성명란(변경) ‘시군구(거주지)’란으로 변경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공용 공간 의무 방역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당초) ‘성명란(변경) ‘시군구(거주지)’란으로 변경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 개 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고위험시설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인해 시행된 전국 PC방 집합금지 조치해제

< 전국 PC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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