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추석 특별 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 |
|||||
---|---|---|---|---|---|
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
||||
추진방침 ❍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9.28.~10.11) 주요 내용 ❍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 (고위험시설 6종)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종(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이외 고위험시설 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유통물류센터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① 인원 제한 없이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 유지, ②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③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9. 21. ~ 9. 27.)과 동일 향후 조치 계획 ❍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 : 9.28. 00:00 ∼ 10.11. 24:00까지 - (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9.27.),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 (시.군) 2단계 연장 방안 시행에 따른 고위험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집합제한) 시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
이전글 | 2021학년도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초등) 모집 |
---|---|
다음글 | 제44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 만화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