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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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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추석 특별 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09.28 조회수 167
첨부파일

추진방침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9.28.~10.11)

주요 내용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고위험시설 6)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이외 고위험시설 6*)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유통물류센터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인원 제한 없이 전···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9. 21. ~ 9. 27.)과 동일

향후 조치 계획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 : 9.28.󰃝 00:00 10.11.󰃢 24:00까지

- ()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9.27.),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 (.) 2단계 연장 방안 시행에 따른 고위험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집합제한) 시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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