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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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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단계)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1.10 조회수 212
첨부파일

추진방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변경 시행(11.7.~)

주요 내용

(기간) 11. 7. ~ 별도 명령시 까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

- , 참여인원이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협의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9*)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및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41명 인원제한 등) 의무화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 기본방역수(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의무화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실내 체육시설은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300)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 시설에서 제외

(종교시설) 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숙박행사는 금지),

종교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준수 *소모임 가능(20명 이하)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 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등 방역 수칙 준수

향후 조치 계획

1단계 조정 방안 시행 : 11.7.󰃬 00:00 별도 명령시 까지

- () 변경된 조정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1.6.),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향후, 각 분야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

- (.) 1단계 조정 방안 시행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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