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 기준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1.16 조회수 192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명령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0. 유치원 학년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마스크 착용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