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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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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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명령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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