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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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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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개인 간 모임에서 확산됨에 따라 모임 최대 자제토록 강화된 방역 조치 ❍ 연말연시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시설에서의 영업은 최대한 보장 주요 내용 ❍ (기간) 12. 3.(목) ~ 12. 14.(월) ❍ (모임‧행사)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방역조치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년 1월 이후) •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 결혼식,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방역조치 추가사항> •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 (사회복지 이용시설) ⦁ 휴관 *다만, 긴급 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향후 계획 ❍ 분야별 강화 조정 방안 시행 : 12.3.(목)00:00 ∼ 12.14.(월) 24:00 - (도) 분야별 강화된 조정 방안에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01.),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시.군) 분야별 강화된 방안에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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