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2.09 조회수 289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2020.12 . 9. ~2020. 12 . 28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행정명령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임, 행사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집회시위, 사적모임, 행사, 각종 시험 등

<예외>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

1명으로 제한, 5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추가사항)

각종 대면 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12월 각종 선거는 내년으로 연기 권고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으로 연기(’211월 이후)

지방의회 회기 조정 권고(시군의회 협의 진행)

각종 행사기념식 등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자제 권고

   -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구분

방역조치 내용 

 유흥시설5

 집합금지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8 1명으로 인원제한

 노래연습장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스탠딩 금지)

-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14종)

 구분

시설 특성 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 중단

 ·미용업

 -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  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4.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6.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3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리플릿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