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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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3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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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2020.12 . 9. ~2020. 12 . 28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행정명령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임, 행사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집회∙시위, 사적모임, 행사, 각종 시험 등 <예외>
(추가사항) ① 각종 대면 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내년으로 연기 권고 ②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으로 연기(’21년 1월 이후) ③ 지방의회 회기 조정 권고(도‧시군의회 협의 진행) ④ 각종 행사‧기념식 등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⑤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⑥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자제 권고 -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3.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14종)
4.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6.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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