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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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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2.14 조회수 289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행정명령문 및 조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침

2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민원제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식당카페, PC, 종교활동에 대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시행

주요 내용

(기간) 12. 12. ~ 12. 28.

(식당카페)

전체업소에 대하여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일 방역수칙 준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 마스크착용 후 찬송은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향후 계획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시행 : 12.12.(토) 00:00 12.28.(월) 24:00

- ()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10.),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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