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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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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법 시행
작성자 원효연 등록일 20.12.22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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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모든 종사자가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홍보영상을 보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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