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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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효연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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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모든 종사자가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홍보영상을 보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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