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가정 내 격리 및 관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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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306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중 만 12세 이하 소아(무증상, 경증, 회복기) 혹은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인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코로나19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배경 ○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대상 및 기준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입원, 시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 환자 관리 ○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운영 ○ (전담팀)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사용하거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을 활용가능 ○ (격리관리) 유선, 불시방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등 활용 가능 ○ (응급 이송체계) 자가치료 전담팀, 관할 보건소, 시ㆍ군ㆍ구,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운영 ○ (해제 기준)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 (격리해제 검사) 확진환자를 돌본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 생활 환경 관리 ○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 (폐기물처리) 자가 치료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의료폐기물 처리 키트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형 용기) 제공 ○ (식료품 제공) 자가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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