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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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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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고 정부 방침과 도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2021. 2. 1.(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립니다.
가.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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