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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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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2.18 조회수 321
첨부파일

2021.2.13 부터 시행

 

방역 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대상시설에서 아래 방역 수칙 준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대상시설에서 아래 방역 수칙 준수

 

이외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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