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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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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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립니다.
가. 기간: 2021. 6. 15.(화) 00:00 ~ 7. 4.(일) 24:00 나. 주요 변경내용 - (실내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 또는 한 칸 띄어 앉기(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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