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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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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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7. 1.(목)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두어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상황여건을 고려하여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7. 1.(목) 00:00 ~ 7. 14.(수)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4㎡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다. 문의사항: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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