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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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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정정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알림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7.06 조회수 355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의 일부 수칙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당초 

 정정

 6p

 ※ 2021. 7.1 부터 1차 접종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2021.7.1. 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2.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1.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시설 중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 및 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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