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7.09 | 조회수 | 321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교 부과 업무 안내서 4판'을 송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이전글 | 코로나19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설수칙 다국어 홍보자료 |
---|---|
다음글 |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