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7.09 조회수 32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교 부과 업무 안내서 4판'을 송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목요일 

 

001
 

이전글 코로나19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설수칙 다국어 홍보자료
다음글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