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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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7.09 | 조회수 | 3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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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교 부과 업무 안내서 4판'을 송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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