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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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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9.17 조회수 21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힘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4-1.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일정 요건(4-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4-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

   자 전환
4-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무증상일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단,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 으로 지속적 관리(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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