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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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09.17 | 조회수 | 2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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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힘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4-1. 원칙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 자 전환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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