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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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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9.29 조회수 150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을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

하도록 개념 조정('변이유행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21.10월부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21.9.17일부 기 시행중)

시행일: 9.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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