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9.29 조회수 174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을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

하도록 개념 조정('변이유행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21.10월부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21.9.17일부 기 시행중)

시행일: 9.24.() 시행

 

 

이전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찾아라 이벤트 안내
다음글 2021. 충북교육문화원 하반기 음미하는 콘서트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