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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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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1.05 조회수 299
첨부파일

집합·모임·행사

1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3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2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

식당카페 이용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8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9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10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11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12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05(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712(X)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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