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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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2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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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➊ 1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2명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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