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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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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2-1판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2.14 조회수 389
첨부파일

※ 코로나19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실시에 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Q&A와 같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목적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추진 경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계도기간 1주일(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11.14))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확대(12.6~)

* 계도기간 1주일(12.612.12) 부여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

적용대상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별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18세 이하 청소년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연령(‘03.1.1. 이후 출생자) 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확인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 ·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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