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2-1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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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1.12.14 | 조회수 | 3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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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실시에 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Q&A와 같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 목적 ○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추진 경과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계도기간 1주일(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11.14))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확대(12.6~) * 계도기간 1주일(12.6~12.12) 부여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세) □ 적용대상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대상별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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