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문항(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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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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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1.1.] 제2장 제9조에 따라 교원능력 개발평가 평가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평가문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21(금)까지 붙임의 양식이나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문항을 확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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