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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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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안내(마스크 착용 관련)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3.03.28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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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월) 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9-1판)'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과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열체계

분류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9-1)

(‘23.3.20~별도개정전까지)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시 자가진단앱 정보 입력은 유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학교 자율 운영(한시적 유지)

유지

등교 후

마스크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의무 해제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급식실 칸막이

학교 자율 운영(한시적 유지)

유지

관심군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2.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미터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손씻기 와 기침예절

23기침손씻기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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