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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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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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가. 사업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다. 신청기간: 2024. 5.1.~9.30. 라. 지원내용 및 방법: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고등학생 연50,60만원), 신청자 명의의 NH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함. 마.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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