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개시 이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위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13학년도 9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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