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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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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 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김영아 등록일 16.03.23 조회수 191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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