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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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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 안내
작성자 김송이 등록일 18.11.21 조회수 267
첨부파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을 안내합니다.


   최근 6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33.3%(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 2. 5. 시행)
    - 신축 ․ 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확인
    -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완료 해야 함.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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