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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전면등교 시작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응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0.19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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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19일부터 학생 전면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 모이는 만큼 1) 자가진단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고 2)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몸살, 콧물 등)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과 관련한 등교중지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철저

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유증상자가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2020.10.14.() 기준 도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율 학생 85.9%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최근 학교 밖 친구모임(공원·음식점 동창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말에 사모임을 자제하기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실천하기 3

마스크 착용 필수!

자주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 손소독제 이용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ㆍ재채기를 한 후)

타인과 거리는 2M 유지하기

반드시

피하기 3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2. 밀폐ㆍ밀집시설 이용 자제 (PC,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도

독감은 코로나19와 임상증상이 유사하므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늦어도 11월 초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초등학생(12세 이하) 9.25부터, ·고등학생(13~18) 10.13.부터 접종 다시 시작함

코로나19 의심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안내

아래의 경우 음성군 보건소(872-2136)에 문의 후 방문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럴 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등교중지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ㆍ콧물, 몸살 등 감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보건소에 문의하기(음성군보건소: 872-2136)

2. 검사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4.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043+133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6. ,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치료약 모두 복용 후 약 먹지 않고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예외사항>>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발생(1.20.)

이전부터 질환이 있었을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해당 질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발생 이전

질환이 발병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소 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 독감)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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