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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 3차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2.18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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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이스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하니 자녀의 등교 가능 여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 감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의하기 (음성군보건소: 872-2136)

위 임상증상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에 해당됩니다.(발열 이외 다른 증상도 등교중지)

2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4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음성군보건소(872-2136)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증상이 없으면 다음 날 등교

6

,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증상 없음’+‘치료약 복용 완료일 경우에 등교 가능함.

(예시) 해열제 복용 후 11.15.() 열이 내려가고, 11.16()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사항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발생(1.20.) 이전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 독감)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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