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이스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하니 자녀의 등교 가능 여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 1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 감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의하기 (음성군보건소: 872-2136) ※ 위 임상증상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에 해당됩니다.(발열 이외 다른 증상도 등교중지) | 2 | ➀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➁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4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음성군보건소(872-2136)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5 | 증상이 없으면 다음 날 등교 | 6 | ★단,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증상 없음’+‘치료약 복용 완료’일 경우에 등교 가능함.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11.15.(일) 열이 내려가고, 11.16(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사항★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1.20.) 이전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➀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 ➁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예; 독감)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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