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을 때 ① 음성군보건소 상담(872-2136) 후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또는 진료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음성군보건소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증상 소실 시 다음날 등교 가능 ② ★투약을 한 경우는 증상이 소실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5.16.(일)에 열이 내려가고, 5.17.(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③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 검사 문의 ※ 출석인정서류: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또는 진료ㆍ처방 증빙자료 1부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