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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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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코로나19 예방관리 재강조 및 등교관리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5.17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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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 학교 내 코로나19 학생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 방역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니, 가정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칙 강조

. 자가진단 시 발열 외 오한, 몸살 등 그 외 의심증상도 철저히 체크합니다.

. 학교에서는 매일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방과후 강사 등 외부인 출입 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및 확진환자 접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 아프면 외출 금지     - 밀폐·밀집·밀접장소 방문 금지      -학원, 교습소 이용 시 마스트 착용

-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다음과 같은 상황에 등교중지를 철저히 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일 경우(교육당국의 자율보호대상자) 등교 중지

-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등교 중지

학생 등교 기준

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을 때

음성군보건소 상담(872-2136) 후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또는 진료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음성군보건소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증상 소실 시 다음날 등교 가능

② ★투약을 한 경우증상이 소실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5.16.()에 열이 내려가고, 5.17.()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 검사 문의

출석인정서류: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또는 진료ㆍ처방 증빙자료 1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음성군 보건소(872-2136)

문의 후 방문합니다!

이럴 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확진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동거인)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동거인)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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