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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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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원효연 등록일 21.05.21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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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방과후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이 지원됩니다.

학생들 편에 오늘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고 셋 이상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께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5월 31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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